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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지급시기 및 신청기간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자격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수산공익직불제가 작년 대비 10만 원 인상되어 어가와 어선원 1인당 130만 원씩 지급됩니다.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하니 2024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지급시기, 자격, 신청기간,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공익직불제
수산공익직불제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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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받으시려면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의 최대 40%가 미지급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연도 10%, 2차 연도 20%, 3차 연도 40%)

 

모바일 수강 시

  • 직불금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모바일 교육수강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문자)이 발송됩니다.
  • 발송된 안내문 내의 개인별 교육 링크를 클릭하여 교육을 수강합니다.

PC 수강 시

  • 인터넷 주소창에 www.susanedu.kr을 입력하시거나, 검색 사이트에서 "수산교육포털"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 "나의 강의실"에서 교육을 수강합니다.

*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시 기재한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하셔야 하고,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 영상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공익직불제 이수증 발급

- 이수 완료 후 3일 이내에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바일 이수증이 발급되며,

[교육수강-이수증출력] 메뉴에서도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이수증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경우, 상담센터 (1600-32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공익직불제 지급시기 및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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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경영 비용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의 민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2024년 올해는 직불금 지급 단가를 어가당과 어선원당 각각 작년보다 10만 원이 인상되어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수산공익직불제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작년에 지급되었다고 해서 올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을 엄수하셔서 재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5월~6월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는 대로 7월~10월 지급요건 확인을 거쳐 11월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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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 공통된 신청자격으로는

-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미만, 어가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 4,500만 원 미만

- 농, 임업 기본 직불금 직전연도(2023년) 수령 시 제외입니다.

 

어선어업 : 5톤 미만의 어선어업 허가

 

양식업 : 연간판매액이 1억 원 미만

 

신고어업 : 면허, 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기타 :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어업 총소득 1억 5천만 원 미만, 어가 내 허가 어선 총톤수의 합 5톤 미만 등

 

어선원 직불금 지급요건

-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 어선소유자 및 가족어선원입니다.

 

수산공익직불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수산공익직불제 신청방법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어가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어선원직불금의 경우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대리신청도 가능)

 

수산공익직불제 제출서류는 

  1. 소규모어가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2. 양식업 면허 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 허가 및 어업 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어가 내 경영을 통한 직진연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자료
  4. 어업 종사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규모어가직불금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신청자격 및 지급요건 등에 대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안내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선박출항, 입항신고사실확인서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
  • 수산물위판정보
  • 어선등록필증
  • 어선 입항, 출항 정보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어업경영제 등록정보
  • 어업면허증
  • 어업 허가, 면허, 신고 정보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입금계좌확인정보
  • 주민등록증, 초본
  • 출입국 사실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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